7월 계기자료

2022.07.05 10:30:00

항상 4월과 같은 요일로 시작하는 7월은 하반기를 시작하는 달이다. 하지만 7월 중순까지 1학기로 학교를 다니기 때문인지 학교에서의 7월은 상반기를 끝내는 느낌에 더 가깝다. 국경일인 7월 17일 제헌절을 전후로 초·중·고등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7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휴가철에 돌입한다. 후덥지근한 날씨와 휴가 때문인지 법정기념일은 단 하나, ‘정보보호의 날’ 뿐이다. 대신 초복과 중복, 소서와 대서 등 더위와 관련된 절기가 많다.

 

 

● 소서(7월 7일)와 대서(7월 23일) / 초복(7월 16일)과 중복(7월 26일)

소서(小暑)는 ‘작은 더위’라는 뜻이다. 최근엔 이상기후로 4월 말부터 덥게 느껴지지만, 여름철 특유의 후덥지근한 날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다. 야채와 과일이 가장 풍성한 때이기도 하다. 대서(大暑)는 더위 때문에 ‘염소뿔도 녹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더위가 가장 심할 때이다.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찜통더위를 겪게 된다.

 

초복(初伏)·중복(中伏)·말복(末伏, 8월 15일)은 우리나라의 삼복(三伏)더위로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이다. 복날은 10일 간격으로 오기 때문에 초복에서 말복까지 총 20일이 걸리는 셈이다. 냉방시설이 부족했던 시절, 여름방학은 대부분 초복을 전후로 시작해서, 말복을 전후로 끝났다. 물론 냉방시설이 흔한 요즘이라도 밖에만 나오면 숨이 턱턱 막히는 이 기간에 학교를 다니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닐 것이다.

 

복날의 복(伏 엎드릴 복) 자를 보면 사람(人) 옆에 개(犬)가 있는 모양새이다. 사람이 더위에 지쳐 늘어질 정도로 더운 날이라고 풀이되곤 한다. 복날이 되면 흔히 삼계탕 등 복날음식을 챙겨 먹는다. 요즘은 굳이 복날이 아니더라도 단백질과 영양분을 섭취하기 쉬워 반드시 찾아 먹을 필요는 없지만, 핑계 삼아 특별한 음식으로 기력을 보충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 정보보호의의 날(7월 13일)

매년 7월 둘째 수요일은 ‘정보보호의 날’이다. 2009년 7월, 해커에 의해 감염된 좀비 PC 11만 대가 정부기관을 비롯한 22개 인터넷사이트를 공격해 전산망이 마비되었던 ‘7.7 DDoS 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의미에서 2012년부터 매월 7월을 ‘정보보호의 달’로 선정하고, 매주 둘째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정했다. 컴퓨터에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요즘, 공공기관에 집중되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 등 인터넷 침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7월뿐만 아니라 매월 세번째 수요일 ‘내PC 지킴이’를 통해 정보보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 제헌절(7월 17일)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두 번째 국경일이다.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춰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했고, 이를 기념하는 국경일이 바로 제헌절이다(「헌법」 제정은 7월 12일). 특히 제헌절은 다른 국경일과 달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든, 즉 대한민국에 기원을 둔 유일한 국경일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법’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규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면, ‘법 위의 법’인 「헌법」은 국가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기초와 근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근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은 삼국시대에는 ‘율령’이라는 이름으로, 고려는 고려율, 조선은 경국대전, 대한민국은 헌법 등 시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이름과 내용으로 변모하여 왔다. 하지만 법은 국가의 기틀을 잡고, 국가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시대를 관통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법은 곧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인지를 알려주는 길잡이인 셈이다.

 

<읽을거리> 역사 속 법(헌법)의 변천과정

삼국시대는 각각 소수림왕(4세기, 고구려), 고이왕(3세기, 백제), 법흥왕(6세기, 신라)이 율령(律令)을 반포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통치기반을 확립하면서 국가체제를 갖춰 나갔다. 율령의 ‘율’은 형벌 법규, ‘령’은 행정 법규를 의미한다.

 

고려는 초기에 통일신라의 율령을 따랐으나, 왕권이 안정화되면서 당나라제도를 참작하되 고려 실정에 맞게 축소·변경·첨가하여 71조의 율로 구성된 ‘고려율(高麗律)’을 제정했다. 고려율에는 얼굴에 자자(刺字)하는 형벌인 삽면형(鈒面刑) 등 독자적인 형명(刑名)이 존재하며,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관습법을 중심으로 자치 질서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시대의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된 최고의 법전이다. 개국과 동시에 법치주의를 내세웠던 조선은 경국대전에 국가 전체의 통치 원칙에서부터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기본 규범을 육전(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에 담아냈다. 고려의 고려율이 죄인을 다스리는 내용이 중심이었다면 경국대전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기본 규범을 담은 종합적인 법이었다.

 

대한제국에는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라는 법이 존재했다.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 수립 후, 고종은 삼한을 아우른다는 의미에서 나라 이름을 ‘대한’으로 바꾸고, 1899년 8월 17일 자로 ‘대한국국제’를 제정·반포했다. 여기서 국제란 ‘국가의 제도’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대한국국제’는 국회 의결로 만든 법이 아닌 황제의 명으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었지만, 민주 헌법은 아니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공포한다. 10개조로 구성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제1조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헌법」 제1조가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비록 나라가 확립되지 않았을 때 만들어졌으나,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본 성문법이었으며, 국민의 이름으로 만든 최초의 「헌법」이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은 광복 후 3년이 지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제헌국회)가 헌법 기초에 착수하여, 같은 해 7월 12일 제정되고 7월 17일 공포되었다. 이후 제헌헌법은 1952년 1차 개헌, 1954년 사사오입 파동을 통한 2차 개헌 등 현재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현재의 「헌법」은 지난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의해 제9차로 개정된 것이다.

 

「헌법」은 전문과 총강(總綱),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 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의 10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30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와 정부 등 국가 기관을 운영하는 기본 원칙과 선거 관리, 지방 자치, 국토와 국민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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