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그만, ‘교육계직선제’ 도입하자

2022.07.05 10:30:00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후보들이 대거 승리했다. 지난 2018년 3명에 불과하던 보수 후보는 이번에 8명으로 늘었다. 지방교육 권력을 장악해온 진보진영과 균형을 이루게 됐다. 특히 보수교육을 대표해온 교총 회장 출신들이 2명이나 교육감에 성공한데다 진보교육의 본산인 경기도에서도 보수 후보가 당선돼, 교육정책 방향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선거 결과에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10여 년 간 지속돼 온 진보교육의 피로감과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보수교육감 약진으로 연결됐다는 관측이 많다. 유·초·중등교육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선거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부터 보수와 진보진영 간 정책 대결은 전국 곳곳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반면 이번 교육감 선거는 많은 과제도 던져줬다.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하느냐는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러닝메이트와 임명제, 선거 공영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온다. 또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책은 없고 단일화만 있었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온다.

 

이번 호는 6·1 교육감 선거 결과에 담긴 민의를 분석하고 앞으로 4년간 지방교육이 나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 초점을 뒀다. 먼저 ‘보수 8, 진보 9’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무엇인지 교육감 선거 총평을 통해 짚어본다.

 

또 새롭게 형성된 교육감 지형은 학력평가 부활, 혁신학교 폐지, 자사고 공방, 고교학점제 시행 여부 등 각종 교육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초·중등교육의 변화를 예측해 본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교육감에게 거는 현장의 기대와 따끔한 충고를 담은 교원들의 목소리도 싣는다. ‘교육 소통령’으로 군림하고 불통하기 보다 교육현장의 세세한 곳까지 들여다볼 줄 아는 진정한 교육수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위기를 맞은 교육감 주민직선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비판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는 유난히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비판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후보가 누군지, 공약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라는 것이며, 둘째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면서도 철저히 정치적 선거라는 것이다. 교육계 밖의 여론은 원점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존폐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는 데 모아진 듯하다.

 

교육감 선거가 후보도, 공약도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라서 문제가 많다는 입장에서 취재하는 기자에게 되물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을 알고 있는지, 주소지 구청장 후보의 이름과 공약을 알고 있는지, 주소지 시의원 후보의 이름은 알고 있는지 물은 결과, 돌아온 대답은 역시 깜깜이였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만 깜깜이 선거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방단체장이나 의원 선거는 후보나 공약을 몰라도 정당은 아니까 정당에 투표하면 되지만, 교육감은 정당조차 없으니 깜깜이라는 논리다.

 

후보 이름이나 정당에 공약이 나타나 있지 않다. 교육감이든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시의원이든 모두 마찬가지다. 후보의 공약을 알고 싶으면 유권자가 구체적 공약을 알아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다만 소속 정당이 있는 후보는 구체적 공약을 몰라도 정당을 보고 투표할 수 있지만, 교육감 후보는 소속 정당이 없으므로 정당을 보고 투표할 수 없다는 점이 다르다. 정당 공천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알고 공약을 알기 위해서는 선거방송을 보거나 선거공보를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다. 교육감 선거를 깜깜이 선거라고 비판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다.

 

깜깜이 선거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당공천제나 러닝메이트제, 시·도의회에 의한 선출제, 시·도지사에 의한 임명제 등이 제안되는 상황이지만, 논리적으로 본다면,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관여하게 된다면 굳이 교육감 선거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시·도지사나 시·도의회가 교육감을 임명하거나 뽑는다면 비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선출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나, 시·도지사나 시·도의회가 교육감 임명과 선출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가 당연하고, 깜깜이 선거를 해소하기 위해 정당이 관여하게 된다면 교육감 선거는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교육은 정치에 휘둘리는 문제를 막을 길이 없으며, 최소한의 교육자치도 불가능해진다.

 

깜깜이 선거 못지않게 교육감 선거의 정치화 경향에 대한 우려가 깊다. 차기 선거에 대비한 현직 교육감의 정치적 행보가 문제로 부각된 지는 오래며, 포퓰리즘적 선거공약도 문제지만,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문제도 교육감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 선거에서는 정치화 경향이 더욱 노골화된다. 이번 선거는 과거 세 번의 교육감 선거보다 정치화 경향이 심했다. 보수 단일후보니, 진보 단일후보니, 중도·보수 후보니 자신의 정치 성향을 표시하는 것도 깜깜이 선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수·중도·진보를 표방하는 순간 정당을 내세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보수나 중도나 진보는 교육이념이 아니라 정치이념을 나타내는 용어로 볼 수 있다. 보수 후보니, 중도 후보니, 진보 후보니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는 순간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와 달리 정치화될 수밖에 없다. 교육감 후보가 보수와 진보의 양자대결 양상으로 흘러가면, 교육감 선거의 정치화 경향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깜깜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당 관여를 허용할 수도 없고, 차선책으로 정치 성향을 표방하다 보니 정당 관여와 별로 차이가 없어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교육감 선거의 본질이 유명무실해졌다. 진퇴양난이나, 어려울수록 본질에 충실하여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애초에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정당공천 없는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고 비판받을 것이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고, 선거는 자체가 정치적 행위이고, 직접선거제는 가장 정치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깜깜이 선거’, 눈 가리고 아옹식의 ‘정치적 선거’라고 비판하는 것은 전혀 예상 못했던 것도 아니며,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을 뽑는 제도가 도입된 순간 당연히 예상되는 부작용이었다.

 

6·1 교육감 선거에서 발견한 가능성

6·1 교육감 선거는 문제만 있었던 선거는 아니었다. 고3 학생들이 처음으로 교육감 선거에 참여했다는 의미는 논외로 하고, 몇 가지 점에서 교육감 선거의 정착 가능성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현직 교육감 프리미엄이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깜깜이 선거의 증거로 현직 교육감 프리미엄이 회자되어 왔다. 대중에게 이름이 알려진 현직 교육감이 선거에 유리하다는 가설은 2018년 선거에서 현직 교육감 12명 전원이 당선됨으로써 완벽한 진(眞)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현직 교육감 13명 중 4명이 낙선했다. 2014년 9명 중 3명, 2010년 8명 중 3명이 낙선한 비율보다 약간 낮은 비율이지만 2018년 선거 경향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다. 보수와 진보 단일후보 선거지역에서 지방 정치와 동조화된 결과라는 해석도 가능하나, 깜깜이 선거 구도에서도 나름 유권자의 선택은 깜깜이가 아니었다는 방증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교육감 선거의 정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둘째, 무효표의 감소 경향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시·도지사 선거보다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가 많았다. 무려 2.5배였다고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깜깜이 선거의 부작용이라고 비판한 바 있지만, 교육감 선거의 특성상 바람직한 행태로 볼 여지도 있다. 의사결정이론에 따르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기준은 관련성과 전문성이다. 교육에 관련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교육감 선거에 참여시키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굴 뽑을지 모르겠다면, 누가 뽑히든 관심이 없다면, 차라리 무효표(투표용지에 기표하지 않거나 잘못 기표하는 경우로,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기권과 다름)를 던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의 비판과 달리 2010년 4.92%, 2014년 5.26%, 2018년 3.76%, 2022년 4.00%로 교육감 선거가 반복될수록 무효표 비율은 대체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고무적인 결과다.

 

셋째, 교육감 선거가 계속되면서 입후보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다(2010년 74명, 2014년 71명, 2018년 59명, 2022년 57명). 후보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다. 후보자 수가 줄어들면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양자대결 지역의 증가로 선거의 정치화 경향이 심화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양자대결 시·도는 2010년 2곳에서 2014년에는 한 곳도 없었으나, 2018년에는 4곳으로 늘었고, 금년 선거에서는 7곳으로 급증했다. 적어도 양자대결 선거지역에서는 무효표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는 점(무효표 비율 전국 평균은 4.0%였으나, 양자대결 지역은 부산 3.0%, 대구 2.6%, 울산 1.5%, 경기 3.4%, 충북 3.1%, 경남 3.2%, 제주 2.6%로 모두 평균 이하였음)은 교육감 선거의 정착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증거다.

 

넷째, 보수 단일후보의 약진이다. 보수 단일후보의 약진은 이념 표방이 더 이상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앞으로 선거과정에서 이념 논쟁이 약화될 가능성의 표시일 수 있다. 금년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의 단일후보가 맞붙은 7개 시·도의 결과는 보수가 5개 시·도(현직이 없었던 경기, 현직 교육감이 패배한 부산·충북·제주, 현직 교육감이 승리한 대구)에서 승리했고, 진보는 2개 시·도(울산·경남 모두 현직 교육감)에서 승리했다. 양쪽 모두 분열된 서울·세종·강원에서는 서울·세종은 현직 교육감인 진보가, 현직이 없었던 강원은 보수가 이겼다. 진보는 단일화했지만, 보수는 분열되었던 인천·충남에서는 모두 현직 교육감인 진보가 이겼고, 진보는 단일화했지만 보수가 분열되었던 대전은 현직 교육감인 보수가 이겼다. 나머지 광주·전북·전남은 진보 일색(광주·전북은 현직이 없었고, 전남은 현직 교육감 패배), 경북은 보수 일색(현직 교육감 승리)이었다. 보수 단일화 승률은 71.43%(5/7), 진보 단일화 승률은 40%(4/10)였다. 양자대결 승률은 보수 71.43%, 진보 29.57%였다.

 

교육감 선거의 정착을 위하여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한 2006년 당시 「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주민직선제 도입의 목적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전선거운동 시비,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학교운영위원 선출과정의 정치화, 교원 출신학교별 편 가르기로 인한 교단 분열, 선거과정의 부정, 선거 자체의 주민대표성 논란, 주민에 대한 책임성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었다. 교육감 직선제는 도입 당시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여 직선제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린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간 교육감 선거의 낮은 투표율, 순서효과 또는 기호효과, 기부금 모금 등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문제점으로 크게 부각된 깜깜이 선거를 해소하자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자니 정당 공천 없는 깜깜이 선거가 불가피하다. 깜깜이 선거를 받아들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교육감 선거의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보수니, 진보니, 중도니, 정치 성향을 나타내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의 정당 활동 이력처럼 교직단체 활동 이력 표시도 금지해야 한다. 교직단체가 정치집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특정 정당 관련성을 암시하는 현수막이나 홍보물의 색깔도 금지해야 한다.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자치의 원리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러닝메이트제·정당공천제·지방단체장 임명제·지방의회 선출제 등은 교육의 정치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를 충족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교육 관련성 또는 전문성을 갖춘 교육관계자만 참여하는 제한적 주민직선제의 도입도 검토해 봄 직하다. 교육 관련성을 가진 학부모와 선거권이 있는 학생, 교육 관련성은 물론 전문성을 가진 교원·행정직원·사학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이른바 ‘교육관계자 직선제’가 제안된 지 13년이 되었다. 이번에 부각된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대안으로서 교육관계자 직선제는 충분히 숙성된 제도라는 것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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