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 장애를 가진 대학생을 위해

2022.08.20 08:02:51

최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지금까지도 사회 곳곳에서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필자는 얼마 전까지 광주교대에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맡아 운영했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법정기구다. 광주교대 장애학생지원센터는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우수대학과 2021년 장애대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수강 지원 사업에 선정돼 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강화되는 지원 정책

 

장애 학생 지원 정책에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이후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교육기관은 무엇보다 모든 법규를 잘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정보접근·편의시설 제공, 교내 외 활동 참여 제한 및 배제, 차별 및 모욕 금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반할 경우 형벌은 물론, 입학생 정원 감축 등의 제재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장애학생의 개인정보가 당사자를 제외한 교원이나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실습, 상담, 평가 시 주의해야 한다.

 

2024학년도 대입부터 일반대학 신입생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한 교육부 방안에도 대응해야 한다. 우선 시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대학의 장은 원격수업 영상물에 화면 해설, 폐쇄자막, 수어통역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학칙에 규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지침 마련 후 실태평가와 관련된 세부 지표의 변경을 예고하고 있다. 실태평가와 장애학생지원 관련 사항을 대학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한다. 더불어 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장애인 고등교육복지 방안에는 장애를 가진 대학생의 교육권 지원을 위해 학생상담 및 편의시설 제공 등 관련 사업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지원과 평가에 대한 방법, 학생을 위한 상담 지원 등에 대한 모든 학교 구성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모든 구성원의 관심과 협조를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지낸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구성원의 노력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처음 센터장을 맡을 당시 홈페이지조차 미비하고 예산과 전담 인력이 배정되지 않은 열악한 상황에 부담스러웠지만, 여러 구성원의 노력이 있었기에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상담과 민원 처리, 지원계획 수립 등을 과정에서 통합교육에 대해 많은 사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센터에서는 지금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다. 모든 교육공동체가 장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공유하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나리 광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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