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위 다른 게 죄…"교원만 휴직 확대 지지부진"

2022.08.30 16:34:44

국가·지방직은 지난해 법 개정
질병·돌봄·자율연수휴직 확대
교육공무원법은 아직도 교육위
교총 "조속한 법안 처리" 촉구

교총은 교원의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 연장과 자율연수휴직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30일 국회에 요구했다.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미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해 작년 말부터 시행됐지만, 교원에게 적용되는 두 법률은 아직 교육위에 발이 묶여 시행이 요원한 상태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는 현재 3년까지로 돼 있는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만료 후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재직기간 10년 이상 교원이 신청할 수 있었던 자율연수휴직의 재직기간 요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바꾸고, 재직 중 1회 한정 규정을 삭제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대통령령에 규정한 재직기간은 5년이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만 허용되는 가족돌봄휴직 요건은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완화했다.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의 단서조항도 삭제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 현장에서는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교원에게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권 침해나 교육활동 중 사고 등으로 심신의 질병을 얻는 교원이 늘고 있어서다. 학부모에게 폭행당한 충격으로 휴직 중인 A교사는 “복직 기한은 다가오는데 차도가 없어 걱정”이라며 “공무 수행 중 입은 상처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빨리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바랐다.

 

장승혁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동시에 개정됐어야 할 법안임에도 소관 상임위가 달라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율연수휴직 확대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른 국가공무원보다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횟수도 1회로 제한한 현행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중민 jmkang@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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