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한 학생이 계속 떠들고 방해해서 몇 차례 좋게 말했으나 듣지 않아 제지했더니 대들어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작은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날 우리 교실에서 숱하게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다. 무너진 교실과 교권 추락의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민형배 무소속 의원실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권침해 대응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한국교총과 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공동 주관해 생생한 학교 현장 이야기를 듣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그동안 교총에 접수된 다양한 교권침해 사례들을 나열하며 현장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낱낱이 전했다. 그는 “문제행동을 제지하고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신고돼 고생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제지 등 마땅한 방법이 없고 무고성의 억울한 교사를 보호할 제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무엇보다도 국회에 발의된 생활지도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실질적인 예방과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사 개인이나 행‧재정‧법률적 권한이 거의 없는 학교장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고 말했다.
김희성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2국장은 폭넓은 관점에서의 교육활동 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온라인으로 가해지는 언어, 성폭력이나 수업 종료 후 발생한 재물 손괴 등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소영 전교조 부위원장은 “장기적으로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인권이 함께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교사의 교육권은 학생 인권 때문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학교 현실에서 벽에 부딪히는 만큼 교육당사자인 교사, 학생, 보호자의 권리와 권한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자치 실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