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초·중·고에서 발생한 디지털범죄는 모두 1860건에 달하며, 이 중 30% 이상은 불법촬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교내 디지털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말 현재 교내에서 발생한 디지털범죄는 290건이다. 교내 디지털범죄는 지난 2019년 464건이 발생했고, 2020년 427건, 2021년 461건을 기록했다. 2018년 218건에서 2019년 46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코로나 비대면 수업의 영향으로 증가추세는 둔화됐다.
가해자-피해자 유형은 5년 동안 학생 상호 간 발생이 176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생이 교직원에게 행한 디지털 성범죄는 56건(3%)이었으며, 교직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도 14건에 달했다.
범죄 유형은 5년간 불법 촬영·몸캠 등이 589건(30.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이버 성적괴롭힘 등이 576건(29.8%)을 기록했다. 유포·유포협박 등도 458건(23.7%)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물리적 성폭력까지 동반하는 문제도 노출됐다. 올해 8월에 성폭력과 성추행을 동반한 불법촬영이 이미 7건이나 발생했다. 작년 한 해 발생한 5건을 넘어선 수치다.
민형배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를 경악에 빠트린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도 불법촬영과 유포협박이 시작이었다”며 “디지털성범죄는 그 행위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당국이 적극 대응하고, 조기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