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교실에서 또다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광주시 내 모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우를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학교 측의 발 빠른 대응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또다시 교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에서 발생한 중학생의 난동으로 경찰관 2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으며, 올 7월에도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를 사용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광주교총(회장 김덕진)은 28일 공동 입장을 내고 “교실 내 흉기, 인화물질 소지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실질적인 학생·교실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학생인권조례를 살펴보면 ‘학생은 소지품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제12조)고 한 반면, ‘학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상시 정비하고 유지해야 한다’(제19조)고 명시돼 있다. 학생·교실 안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위험물질 소지에 대한 사전 파악은커녕 사안이 발생한 후에야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최근 5년간 교사에 대한 폭행·상해 건이 888건에 다다른다”며 “수업 중 외부인 출입 절차를 강화하고, 정기국회에서 교총이 제안한 생활지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학교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안이 또 발생해 충격과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심리적 충격이 심한 교원과 학생들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심리치료 등 보호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