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원 소프트웨어(SW)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시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교육부 지침 이후 새 학기를 앞둔 학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교육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SW까지 포함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에듀테크 심의 폭탄법’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학생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한 교육앱이 학교 현장에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교육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AI 기반 공공 플랫폼은 이미 안전성을 보장한 프로그램까지 모두 심의하라는 것은 과도한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아무리 교육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일지라도 심의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불편하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교사가 사용하겠다고 할까? 오히려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방식만 위축될 우려가 있다. 여기에 교사에게 책임을 지나치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담당 교사가 수많은 SW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술적 보안 조치, 제3자 제공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기안해야 하는 구조기 때문이다.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에게 IT 전문가나 법률가도 하기 힘든 보안성 검증 업무까지 떠맡기는 것은 교사가 보안 전문가가 돼야 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학기 초를 앞둔 만큼 업무 마비가 초래되고, 형식적 심의가 될 우려도 있다. 한창 바쁜 시기에 각종 에듀테크 도구들에 대해 일일이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심의 안건을 작성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형식적인 심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뻔히 보이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의 검증된 사용 가능 SW 목록 제공, 단위 학교 심의 절차 대폭 간소화 및 면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교사 자율성 보장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