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 후 일반병가 사용상 제도적 불합리 개선 요구"

2022.09.28 18:51:27

교총, 교육부에 요구서 전달

6일 병가 사용 처리한 뒤
타 질병 걸려 1일 쉬어도
진단서 제출 상황 ‘불합리’

한국교총은 코로나19 격리의무 이행으로 6일간 병가를 사용한 교원이 독감 등 기타 질병에 걸려 단 1일만 쉬어도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달라는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격리의무 이행으로 사용한 병가의 경우 진단서 제출의무가 있는 병가 연간 누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5월경 배포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교원 복무관리 지침’을 개정하거나, 해당 내용을 추가로 안내해 코로나19로 인한 병가 사용상 어려움 가중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6일 격리의무를 이행하면서 병가를 사용한 경우다. 이들은 다른 질병으로 인해 1일만 쉬어도 의사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9월 26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463만 명으로 이미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가량을 넘었다. 특히 올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교원 상당수가 다른 질병으로 1일만 쉬어도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교원 복무관리 지침’에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만 이 같은 상황을 부분적으로 반영했다. 백신 접종 후 직무수행이 어려운 정도의 이상반응이 발생한 교원은 ‘6일 병가’ 사용 후에도 병가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교총은 이 부분을 확대 적용해 백신 예방접종에 의한 이상반응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 격리의무 이행에 따른 병가 사용 일수 전체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 국장은 “코로나19 확진 시 격리의무 이행으로 사용하게 된 병가의 경우 진단서 제출의무가 있는 병가의 연간 누계에서 제외해, 교원의 병가 사용상 어려움 가중 문제를 해소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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