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국제중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사용한 비용이 약 3억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5번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각 3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지출했으며, 모두 항소해 1억500만 원을 더 소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은 소송 패소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6000만 원도 추가로 지출했다. 지난 8월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에 대한 2심 소송도 패소해 앞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 휘문고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자사고 폐지를 강행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다양한 고교체제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5년마다 이뤄지는 자사고 지위 갱신 심사에서 평가 계획을 학교에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과 바뀐 기준을 소급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고, 이를 명백한 절차적 흠결로 봤다. 또 평가지표와 배점 대부분도 ‘부적합’하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배점을 낮춘 부분도 상당한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사고가 고교서열화의 원인이라면 행정청은 평가 기준을 재설계해 부작용을 없애는 운영을 유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교육청이 주장하는 교육 서열화에 따른 부작용 해소라는 공익 논리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강행하면서,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의견수렴이나 합의 과정을 소홀히 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부담하는 비용만 3억2000만 원인데, 고교 진학을 앞두고 혼란에 빠진 학생과 학부모가 받은 손해는 산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