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제38대 한국교총 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유·초·중등 교육비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생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약 12만 명의 현장 교원들이 참여한 청원 서명운동 결과도 공개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위 사진)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교총 회장단, 시·도교총 회장·부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교총 75년 역사상 첫 현직 초등교사 신분으로 당선된 정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처음 개최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대상 첫 기자회견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총 11만6392명의 교원 청원서를 공개하고 “유·초·중등 교육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아우성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총은 정 회장 당선(6월 20일) 직후인 6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17개 시·도교총과 ‘7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 바 있다.
청원 서명 7대 현안과제는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등이다.
정 회장은 “7대 요구과제는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교육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간절한 염원”이라며 “정부는 12만 명에 달하는 청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초·중등 교육 발전 방안과 비전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역대 정부의 ‘경제논리’ 교육실패, 되풀이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기자회견 후 서명 결과를 첨부한 ‘교육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아래 사진)
“교권 회복, 교육권 보장… 입법·행정 즉각 나서야”
■기자회견 주요발언
▲생활지도법 마련 = “교사가 수업방해와 폭력 등 문제행동 앞에서 어떠한 지도도 불가능하다. 정부와 국회는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 생활지도 강화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 “학급당 학생 수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국에 8만6000개에 달하고, 교단 비정규직화도 심화되고 있다. 고교학점제를 위해 8만8000명의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행안부와 기재부는 학생 수 감소라는 경제논리에 매몰돼 사상 초유의 교원 정원 3000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교원정원을 증원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 “현재 교원들은 CCTV 관리, 우유대금 납부, 강사비 계산, 계약직원 채용·관리 등 각종 행정 잡무에 시달리면서 학생 교육을 위한 시간은 부족한 실정이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 “교사가 돌봄·방과후학교 운영과 업무, 책임, 민원 대응 부담까지 떠안아 정작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차질을 빚고 있다. 프랑스, 핀란드 등 선진국처럼 돌봄·방과후학교 운영은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 “교육공무직의 돌봄·급식 파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즉시 나서야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 “현행 교원평가는 교원 전문성 신장과 관련 없는 ‘인기평가’로 전락했다. 특히 학생만족도조사는 익명에 숨어 교사를 해코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차등성과급제 또한 교육의 특성에 맞지 않고, 오히려 교사 간 협력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 “7년마다 공무원연금 개악이 되풀이되고 있다. OECD 선진국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형태로 개선돼야 한다. 지난 2015년 연금 개혁 당시 정부는 정년이 62세로 낮아지면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늦춰져 발생한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루빨리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