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2022.11.09 13:30:26

수험생 유의사항 ‘반입 금지 물품’ 확인해야
수능 후 금융‧진로‧정보‧체험 프로그램 제공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7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는 9일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안내한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험생은 수능 하루 전인 16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여해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에는 즉시 병‧의원을 방문해 확진 여부를 확인하고, 확진‧격리 통지를 받으면 즉시 관할 시‧도교육청에 신고해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태블릿PC,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갖고 올 수 없다. 다만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블루투스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경우 휴대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매년 반입 금지 물품 소지로 인한 부정행위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금지 물품에 대해 꼭 숙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8일 교육부는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의 내실 있는 교육활동을 위한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을 배포했다.

 

계획에 따르면 수능 이후 학교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학교 자체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감독원이 함께 제공한 소비‧저축, 신용‧재무 관리, 불법금융사기 예방 등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도 우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전공 희망 분야 강의를 직접 듣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대학 강의를 공개한다.

 

현재 고3 학생들이 재학 중 정보교육을 필수교과로 이수하지 않은 것을 감안해 디지털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겨울방학 동안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와 대학, 민간기업 등 여러 기관을 주관으로 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능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내놨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능 이후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정하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와 점검을 강화한다. 학생 출입 예상 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시설에 대한 위반 행위 점검‧단속도 실시한다. 또한 다중밀집 환경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교육자료와 재난‧위급상황 대응,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등을 직접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는 안전교육체험시설 정보도 제공한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모든 수험생이 노력한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며 “수능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 안전을 확보하는데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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