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돈공부] 단기·장기저축, 어떻게 돈 모을까?

2022.11.14 10:47:22

⑥예적금vs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안정성 장점인 예적금에 비해
공제회는 초장기…대여 가능

 

투자는 크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뉜다. 직접투자는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부동산이나 주식이 대표적인 예다. 반면 간접투자는 남에게 책임을 맡긴다. 대체로 직접투자에 비해 리스크가 작다. 물론 성과도 작을 수 있다. 은행 예적금,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가 그 예다. 이 두 상품을 비교해 보자.
 

예적금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이다. 은행은 이 돈으로 대출 장사를 한다. 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긴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자와 함께 돌려준다. 적금은 돈을 차곡차곡 맡긴다.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원리금을 돌려주는 것은 같다. 요즘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예적금 이율도 따라 오른다. 같은 브랜드의 은행이라고 이율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지점마다 이율이 다르다. 검색창에 특판 적금이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끼워팔기가 있을 수 있다. 우대금리보다 기본금리가 높은 상품을 찾아보자.
 

예적금의 장점은 안정성이다. 은행사별로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직관적인 것도 좋다. 미래에 얼마를 받을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단점도 있다. 인플레이션 방어가 힘들다. 은행에 맡겨 7%를 벌었는데, 물가가 10% 올랐다면 실제론 돈을 잃은 셈이다.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면 이자가 확 줄어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풍차 돌리기’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1000만 원을 한 번에 맡기지 않고, 매달 100만 원씩 10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급히 목돈이 필요하면 그중 몇 개만 해지하면 된다. 금리가 상승하는 요즘 시기에 더 좋은 전략이다. 지난달에 가입한 것보다 이번 달에 가입한 상품의 금리가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는 은행 상품이 아니다. 공제회는 법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것도 그중 하나다. 매달 3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납입금을 중도에 증액 혹은 감액할 수도 있다. 차곡차곡 넣은 돈은 언제 받을까? 보통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다. 물론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도 있다.
 

이 상품의 장점은 이율이다. 보통 시중 은행보다 이율이 더 높다. 초장기 상품이기 때문이다. 만기 시 이자에 대한 세금도 비교적 낮다. 예적금이 15.4%를 세금으로 낼 때, 장기저축급여는 0~3%를 낸다. 단점도 있다. 금리 상승기에 이율 반영이 느리다. 2022년 11월 현재 이율은 3.8%다. 시중 은행에 비해 따라가는 속도가 더디다. 초장기 상품이기에 단점도 있다. 퇴직 전, 목돈이 필요할 때 활용하기 힘들다. 세액공제 혜택도 없다. 큰돈을 맡겼지만 연말정산 세금 환급에는 도움 되지 않는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대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공제회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공제회들도 있다. 대부분 본인이 적립해 놓은 금액까지만 대여를 해 준다. 하지만 교직원공제회는 다르다. 적립금을 초과해 대여가 가능하다. 적립금이 100만 원이라도 3000만 원 대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물론 보증기관에 일정 금액의 보증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교직원공제회 회원이여야 한다. 회원이 되려면 장기저축급여와 같은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물론 매달 3만 원만 내도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예적금은 1~3년을 내다보고 가입한다.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상품은 길면 30년을 내다본다. 어느 상품이든 돈을 모은다는 핵심은 같다. 알뜰살뜰 사시는 선생님들께 경의를 표한다. 구민수 경남 봉원초 교사

구민수 경남 봉원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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