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11일 개최된 ‘2022년 대한교육법학회 연차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대한교육법학회 제19대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이다.
이덕난 학회장은 “헌법 정신에 따라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한 교육법 및 제도의 정비’를 위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신임 학회장은 중앙대‧건국대 겸임교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을 역임하고, ‘교육법의 이해와 실제’ 등 다수의 저서와 학교폭력‧교권보호‧입법평가 관련 논문 등을 저술했다.
대한교육법학회는 1986년 창립해 교육정책 및 교육제도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교육발전에 기여해 온 교육법 분야 대표학회로 교육법학자, 공법학자, 변호사, 입법‧사법‧행정 전문가, 교원, 교육행정가 등 2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