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등 10인 | 11.14)=고위공무원을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 관리해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무원단’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실‧국장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부교육감 직위에 상당하는 장학관의 경우, 실제로는 고위공무원단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직위에 보하지 않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현행법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장학관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춰 임용과 신분을 보장하고 정부의 교육정책 경쟁력을 높이는 등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제2조의2 △교육부의 실‧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교육부 소속 각급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에 상당하는 직위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장학관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교육부 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공무원이 갖춰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평가해 신규 채용과 최초 보직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등 18인 | 11.8)=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가 학교폭력 유형별 경험 여부 및 대략적인 내용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돼 추이 분석은 가능하나, 세부적인 파악과 분석을 통한 대안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 유형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권인숙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에 대한 분석과 대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 내용에 발생 원인, 발생 유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도록 해 점점 다양해지는 학생 대상 성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