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가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간과 출석 인정 범위를 정하고, 판단기준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문제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간과 출석 인정 기준이 각 교육청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 자료에 따르면 ▲적용대상 ▲숙려제 기간 ▲출석 기준 등이 교육청마다 상이했다.
서울은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 숙려제 적용 대상이 되고, 숙려기간은 최소 2주에서 최대 7주까지 진행된다. 반면 광주는 적용 대상이 ‘연속 5일 이상, 누적 20일 이상 결석한 학생’으로 숙려기간은 연 7주 이하로 정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연속 7일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합산 1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 1주에서 최대 7주까지 숙려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출석 범위만 놓고 보면 충북은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시에만 출석으로 인정하고, 불참일은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있다. 경남은 상담프로그램 주 3회 참여, 대전은 주 2회 이상 참여했을 경우 해당 주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역마다 다른 기준 때문에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숙려기간이 많게는 2배 차이가 나는 만큼 교육부 차원의 기초적인 기준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소 의원은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본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역에 따라 다른 숙려기간을 일괄적으로 정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학생의 구체적인 교육환경을 세밀하게 살피도록 판단기준은 교육감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소 의원은 “최근 교육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 등 발전과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 학생들이 충분히 적응할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업중단 숙려 기회가 폭넓게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