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 “법 통과 시급”

2022.11.30 14:22:11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발표
교총 “국회 교육위, 교원지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교육부가 중대 교권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하고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분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되려면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가 필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시켰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하루빨리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30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호텔에서 시안을 발표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발표한 시안에 따르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저지른 학생의 경우 조치 사항은 학생부에 남기도록 하고, 피해 교원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부 기재 문제에 대해 교사·학생 간 법적 소송 가능성 등 때문에 실행 여부를 두고 고민해왔다. 지난 9월 시안 발표 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유였다. 이후 교육부는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학생부 기재’로 방향을 정했다.

 

피해 교원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된다. 지금까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사건 발생 시 교원이 학생으로부터 분리할 근거가 없어 교사가 특별휴가를 쓰는 등의 방법을 써왔다.

 

선도가 긴급한 학생의 경우 학교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우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학교 교권보호위에 즉시 보고하고 추인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시·도 교육청별로 편차 없이 충분한 피해 비용 보상, 법률 지원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교원 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도 확대한다. 학교장 외에 피해 교원이 요청해도 교권보호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시행령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교총 등 교육계는 환영하고 있다. 이날 교총은 성명을 내고 “학생부 기재 방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와 이로 인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 피해를 더 버려둬선 안 된다는 현장 교원들의 호소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이 지난 7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 77%가 찬성한 바 있다. 지난 1월 한국교육개발원의 ‘국민 교육 여론조사’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정도를 묻는 문항에 44.5%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침해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강화’(36.9%)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 분리 방안에 대해 교총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별도 공간과 별도 담당 인력을 확보하고 지원해줘야 한다.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은 도움은커녕 부담만 높이고, 결국 그 부담 때문에 분리 조치를 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학교 내에 유휴공간이 없는 곳도 있고, 분리 조치 학생에 대한 교육‧학습을 전담할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부 기재에 따른 심의‧처분의 전문성‧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그리고 처분 결과에 대한 민원‧소송 부담을 학교가 덜 수 있도록 학교교권보호위의 지역교육청 이관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부 시안이 담고 있는 방안이 실현되려면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 교육위는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즉각 심의,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