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8일 발표한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 한국교총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지원하고 개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바람직하지만, 교원 증원을 통한 법정 정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매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7000~8000명씩 증가하는데 법정 정원 배치율은 83%에 불과해 장해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사의 교권을 보호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로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특수교육 지원 강화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등으로 차별 없는 통합교육 환경 조성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및 개별 맞춤형 지원 확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 등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이다.
이를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2027년까지 400개 이상 확충하고, 통합교육 협력모델인 ‘정다운학교’도 지속 확대한다. 또 기존 학교 중심의 전공과를 대학 또는 지역사회 연계 기반으로 확대해 진로‧취업 경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중앙 단위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교총은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교육 여건조차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서 특수교사 법정 배치율을 90% 이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를 50% 범위 이내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해 해당 학교에 특수교사 법정 정원이 늘어날 것을 반영하면 더 많은 특수교사가 필요하다.
교총은 올해 유‧초등 특수교사 임용시험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61% 줄어든 349명, 중등 특수교사는 67% 감소한 194명만 뽑기로 한 것을 예로 들며, 정부의 보다 전격적인 법정 정원 확보를 촉구했다.
이재곤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정부의 소극적인 특수교사 수급 정책은 기간제 교사 증가와 과밀학급 방치로 이어져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교권 침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특수교사 증원을 통한 법정 정원 확보, 장애학생의 전문화된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 확충, 특수교육 교원의 업무 경감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인력 배치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