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기고] 설계? 편성? 교육현장 언어 분명해야

2022.12.05 08:53:26

연말이다. 학교마다 2023학년도 교육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다. 학교에서는 연중 가장 중요한 업무다. 학교교육과정이 완성되기까지는 매우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고 단계마다 여러 사람의 논의가 필수다. 우선 치밀한 계획서가 작성돼야 한다.

 

시작부터 계획서 제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할 문제가 생겼다. ‘2023 학교교육계획 수립’, ‘2023 학교교육과정 수립 계획’, ‘2023 학교교육과정 편성 계획’ 등의 제목이 거론됐다. 논의 끝에 우리 학교는 마지막 제목을 택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 1항에는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동법 동조 2항에 의해 교육부에서 고시한 2015 교육과정에는 ‘학교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고 명기돼 있다. 꼼꼼하게 따지면, 계획서에 ‘편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사항의 이행 여부가 모호해진다. 그렇게 되면 ‘학교교육과정 편성’이라는 별도의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제목이야 의미만 통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굳이 고민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학교에서 1년간 학생들을 교육할 내용과 방법을 계획하는 일을 어떻게 명명할 것인지는 분명해야 한다. 명칭이 명료하게 정의되고 공유돼야 그 일이 분명해지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도 전문성을 확보한다.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 전문직으로 칭하는 직업군이 있다. 전문직, 전문가로 인정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 중에 해당 분야의 전문적 용어 사용 능력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학교교육과정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권위자는 학교의 교원이고, 교원이어야 한다.

 

명칭 명료해야 전문성 확보

교육부에서는 지난 11월 9일, 2022 초중등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의 목차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려되는 용어를 발견했다. 문서의 Ⅱ장이 ‘Ⅱ.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으로 돼 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학교교육과정 설계’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 동일 문서의 Ⅲ장을 들여다보면서 혼란이 왔다. ‘Ⅲ.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이다. 현행 2015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그대로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고 돼 있다.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용어는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익숙하게 사용됐다. 이 용어는 1992년부터 적용된 제6차 교육과정 문서에 등장했다. ‘편성’이라는 단어 사용도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6차 교육과정 이전에 현장에서 매우 강조했던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용어와 뒤섞여 사용됐고, 그 와중에 교원들의 용어 사용에 대한 전문성은 비틀거려야 했다.

 

이런 가운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한 장에 새로운 용어인 학교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이 등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적용되는 시점부터 학교에서 계획하는 교육은 학교교육과정 ‘설계’일까, 학교교육과정 ‘편성’일까. 아니면 둘 다 통용되는 것일까. 학교교육과정을 계획해야 하는 교원들은 그 일을 하면서 용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설계와 편성은 어떻게 다를까. 다르다면 어떤 것이 설계이고 어떤 것이 편성일까. 굳이 설계와 편성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들에 개정 교육과정(안)이 답할 필요가 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문서가 교육 현장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김완 전남 청계북초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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