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이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최종 심의로 넘어갔다. 지난달 공개된 행정예고안에서 성(性) 관련 표현, 학교자율시간 등 관련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제4차 회의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심의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9~29일 행정예고 기간 동안 총 1574건의 국민 의견을 접수했다. 심의안은 행정예고 의견을 토대로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마련됐다.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었다.
성 관련 표현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은 1363건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성평등’, ‘성소수자’ 표현에 대해 행정예고안에서 공개됐던 것처럼 삭제 처리를 유지했다.
추가 수정안도 나왔다. 정책 연구진은 접수된 의견에 따른 자체 논의를 거쳐 보건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서 ‘성·생식 건강과 권리’를 ‘성 건강 및 권리’로 변경했다. 실과(기술·가정)에서도 ‘전성(全性)적 존재’라는 용어를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역사·한국사 과목 관련 의견은 79건 접수됐고, 쟁점이었던 ‘자유’ 관련 용어 사용 여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그러나 교육부는 역사·한국사 과목의 성취기준과 해설 등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그대로 명시했다.
‘자유’ 관련 표현은 정책 연구진의 초안에는 없었지만 국민참여소통채널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포함된 바 있다.
다만 교육부는 역사 학회를 중심으로 고교 한국사 과목의 전근대사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해 전근대사 성취기준을 6개에서 9개로 추가했다.
총론 교육과정에서는 초·중학교 학교급별로 학교자율시간의 최대 확보 시간이 서로 상이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 확보 시간(68시간)’은 삭제했다. 대신 학교급별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기별 1주의 수업시간 만큼을 확보·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교자율시간 확보 방법과 범위를 교육과정 해설서에 추가해 학교 현장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교위는 이날 교육부 심의안을 보고받고 심의·의결 일정을 논의하게 된다. 국교위 심의안이 의결되면 교육부 장관은 이달 내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한다.
이날 국교위 회의에는 지난달 28일 위촉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참가했다. 정 회장은 3년간 국교위 위원으로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