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학교장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 등 11명이 지난달 말 발의한 법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이 학폭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 교육감의 징계 요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이 피해 학생의 긴급 보호를 위해 학급교체, 전문의료기관 등의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학폭 초기대응 단계부터 학교장에게 피해 학생을 특정하고, 심의위원회 결정 이전에 긴급 보호 조치 시행을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폭 사안의 대부분이 초기에는 가‧피해자가 불분명한 상황이 많은데 이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8일 입장을 내고 “학폭 피해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학교장이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하게 해서도 안 되는 과도한 책임에 징계까지 부과하는 법안”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실제 학폭 사안이 발생하면 가‧피해 학생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이 경우 수사기관도 아닌 학교가 사안의 경‧중과 가‧피해자를 정확히 가려내기가 매우 어렵다. 이 과정에서 가‧피해자가 바뀌거나 쌍방 가해일 경우 학교장은 그 민원과 소송 부담까지 안아야 한다.
현재도 학폭은 사안 조사부터 심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가‧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절차상 문제 제기, 결과에 불복한 악성 민원, 교권침해, 소송 등의 문제가 따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현행 학폭법은 학교장이 학폭 사안을 인지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피해 학생을 분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학교장은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최대 3일의 분리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교총은 “이런 상황에서 ‘소홀한 경우’ 등 모호한 표현으로 학교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징계 위협까지 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자칫 학교장과 학교에 대한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 교육적 해결을 모색하려는 선의의 학교장마저 처벌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반대했다.
이어 “학교장이 학폭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즉시 분리와 긴급조치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이전의 학교 판단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긴급조치 가운데 학급교체에 대해서도 “일선 학교에서는 쉽지 않다. 학급교체 요구만 남발돼 혼란과 갈등만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