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수업 방해 등 교권침해에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교실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일명 ‘생활지도법’이라고도 불리는 개정법안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한 교육위원회 대안이다.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명시된 것과 학생의 교직원 및 여타 학생의 인권 침해 행위 금지 조항이 포함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총 등 교육계는 그동안 학교 현장의 염원을 담아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1순위 실현과제로 선정하고 전국교원 청원 서명운동,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국회 방문 등 전방위 입법 활동을 추진해왔다. 6월에는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며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11만6000여 명의 동참을 끌어냈고 10월에는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 결과를 포함한 ‘생활지도법 마련 청원서’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지속적인 법안 협의·조율에 나서 실제 법안 발의를 이뤄내는 한편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생활지도법안이 우선순위로 심의될 수 있도록 입법 협력도 당부했다. 이밖에 교육부에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입법 요구서를 전달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의 발표도 이끌어냈다.
교총은 “이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는 만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수업 방해 등 교권침해 시 학생에 대해 교원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생활지도 내용과 방법을 담은 시행령 등 후속 법령과 매뉴얼을 마련해 실효적인 도움을 주는 작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도 주문했다. 현재 교총은 교육부와의 2022 단체교섭 과제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마련’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교총은 “교원이 학생의 문제행동을 즉각 제재하고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할 경우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이때 법령에 근거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생활지도 강화가 무의미해지고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총은 교원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함께 발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계속 심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며 조속한 심의·처리를 당부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학생부 기록 여부에 대해 전교조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