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심의본이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문을 통과했다. 심의본에서 쟁점이었던 ‘자유민주주의’ 표현 삽입, ‘성평등’ 표현 삭제 등은 그대로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약 4시간에 걸쳐 심의한 결과 참석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본을 수정 의결했다. 국교위는 “자유민주주의 표현 삽입 등을 포함해 큰 틀에서 교육부 심의본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회의 도중 심의방식과 합의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던 과정에서 3명의 위원이 의결을 포기하고 퇴장했으나, 국교위는 15일까지 의결 일정을 준수하기로 한 원칙에 따라 다수 의원들의 요청으로 회의를 이어간 후 의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16명이 표결에 참여해 12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3명, 기권은 1명이었다.
이날 수정 의결한 주요 내용은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 삭제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취기준 또는 성취기준해설 등에서 그 의미 명확히 제시 ▲제주 4·3사건 추후 역사과 교과서 편찬 시 반영 ▲‘기타 도덕함’, ‘노작’ 등 불명확한 문구 바로잡기 등이다. 이외의 내용은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에 대해 “정보교과 시수 확대 시,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원 수급에 노력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국교위는 11월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이 발표된 이후 총 5차례 회의 과정을 거쳤다. 제2·3차 회의를 통해 위원별 주요 검토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제5차 회의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은 위원들의 동의하에 13~14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는 게 국교위 측의 전언이다.
국교위에서 의결이 마무리됨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의 고시만 남겨두게 됐다. 새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초등학교, 2025년부터 중·고교에 학년별로 순차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