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개정돼야 생활지도법 ‘날개’

2022.12.19 09:11:05

[교권보호 전기 마련되나] <하> ‘오아시스 없는 사막’ 우려

‘교권침해 학생 피해 교원 분리’ 미국에서 이미 효과성 입증
‘경각심·공정성’ 차원 학생부 기재, 교권위 교육청 이관 필요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교육계는 아직 ‘생활지도법’의 완성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격리 △교권침해 교권보호위원회 처분내용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학교교권보호위 지역교육청 이관 등이 담겼다.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일선 학교현장의 목소리다.
 

실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훈육·훈계’할 수 있다. 일선학교에서 이를 반영해 학생생활규정을 만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권한을 사용하지 못한다. 절차는 복잡하고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여기고 있다.
 

훈계 처분을 하려면 먼저 학생에게 선도 규정을 알리고 처분을 통신문 혹은 전화로 안내해야 한다. 3회 이상 훈계 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선도위원회 개최 의뢰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닐 경우 이 같은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큰 업무부담이다.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업 분위기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담긴 ‘교육활동 침해 학생 격리’가 이런 문제를 해줄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격리는 이미 선진국에서 교육활동 보호에 상당한 효과가 있어 교사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수업 중 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 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격리 기준에 맞다고 판단되면, 교사는 결정 후 담당자에게 통보만 하면 된다. 해당 교사는 이후 절차에 더 이상 관여하거나, 증거나 증인을 제출할 필요도 없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미국처럼 교장 혹은 생활선도위원장 등에게 학생을 즉시 격리하도록 요청하게 하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교사가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과정에서 따를 수 있는 ‘아동학대처벌법’과 ‘학교폭력예방법’과의 문제도 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교권침해 학생 처분 내용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 엄격한 처분이 있어야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교권보호위 처분의 객관성, 신뢰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지원청 이관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실질적인 교권침해 예방 및 대처를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금이라도 국회 교육위는 조속히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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