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기학생 긴급 지원에 꼭 필요한 경우 ‘선지원 후통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지금은 자해 등 위험군에 있는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도 학부모 동의 거부 시 학교는 상담조차 할 수 없다.
여러 부처 및 기관의 학생 중복지원을 막고, 이와 관련한 학교와 교사의 과중한 업무로 이어지는 부분도 손보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회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체계 구축’은 지난 5월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확정된 상황이다.
교육부는 우선 여러 부처 등에 나뉘어 있던 학생 지원사업을 통합해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미리 발견하고 학생의 복합적 상황 등을 고려해 중복 없이 제대로 지원해주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담당교사 혼자 다 해야 하는데 너무 어렵다’, ‘학생 지원 사업을 모아보니 중복사업이 많아 아이가 프로그램 참여하느라 너무 바쁘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학생맞춤통합지원법(가칭)’을 만들어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부모의 아동학대 전력이나 가구의 단전·단수 이력 등을 바탕으로 학대 피해 우려가 높은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 교육부 등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를 지원할 근거도 명시한다.
자살, 자해 등 학생 위기 시에도 학부모가 낙인효과 등의 우려, 또는 무관심 등으로 동의 거부 시 학교는 상담조차 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선지원 후통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학생지원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2024년부터는 학생의 학교 적응력, 사회성, 행복감, 신체발달사항 등을 점검하는 ‘성장지표조사’도 진행한다.
또한 2023∼2025년 100개 초·중·고교를 학생통합지원 선도학교로 지정하고, 시범 교육지원청도 단계적으로 확산해 90개까지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14개인 교육복지안전망도 내년에는 156개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