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되고,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전면 시행된다. 교육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과 가사휴직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5일 ‘2023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안내하고, 전 부처 공동으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전면 시행 ▲교육공무원 가사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장애대학(원)생 지원체계 강화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절차 간소화 ▲교육급여의 급여형태가 계좌이체에서 카드 포인트로 개편 ▲각종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원격대학의 박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 가능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국립대병원 융합의학 전문인력 인재 양성 가능 등이다.
올해 안에 대구·인천·광주·경남에서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고교생에게 다양한 과목을 시간제 수업으로 제공한다. 4개 교육청은 학교 신설 준비를 거쳐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추후 운영 모형을 개발해 타 시·도에 연차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진단과 지원이 강화된다. 모든 학교는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체계적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한다. 정규수업에서는 협력수업, 에듀테크 활용 개별화 지도 등 다양한 수업모델을 통해 보정지도가 이뤄진다. 교내 협의회가 설치돼 교육복지·위기학생 관리 등 학교 내 사업과 연계한 복합적 지원도 제공된다.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170개소), 외부 전문기관(의료·상담 등)과 연계해 심층적 진단과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9일부터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 사유에 ‘직계존비속의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가 추가된다. 그동안 ‘사고·질병에 따른 간호’ 때만 가능했다.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도 2년 연장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이 현행 3년에서 총 5년까지 가능해진다.
원격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서 박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임에도 일반대학과는 달리 석사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특수대학원 설치만 가능했으나, 이제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 제외)’까지 확대돼 박사학위과정도 운영 가능하다. 또한 2년제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