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사교육 기관을 제외한 교육기관 대부분이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허용되고 복사, 배포, 공연, 전시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을 위한 공중 송신까지 가능하다. 공익성이 높은 학교 교육을 위한 배려다. 그러나 이는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아무리 수업이 목적이라도 공개되지 않은 개인, 기관, 기업 등이 제작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저작물 분량 역시 ‘일부분’으로 제한된다.
단서 조항으로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일부만 사용하기 어려운 짧은 시나 사진, 그림에 한정된다. 하지만 학교 수업에서는 기사, 에세이, 짧은 영상이나 음원, 악보와 같이 전부 이용이 불가피한 저작물이 많다. 그런데도 저작권법과 가이드라인에는 명확한 답변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용자인 교사가 이용 범위를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격수업도 ‘일부’ 원칙 적용돼
교과서 복사, 탑재하면 법 위반
그렇다면 수업목적을 위한 정당한 이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교사 또는 학생들이 구입, 또는 빌려서 이용할 것을 상정해 시장에 제공되는 것을 대체할 목적으로 참고서나 문제집, 보조교재 등을 복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원격수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 전송하는 행위, 교실이나 학교 벽면에 미술 저작물을 게시하는 등 본래의 수업목적을 넘어서는 이용은 불가하다. 이밖에 학생 1인당 1부를 초과해 복제하는 경우, 복제 후 제본까지 해 시판 책과 동일하게 만들거나 미술, 사진 등 저작물을 감상용이 될 정도의 화질로 인쇄하는 경우도 수업목적을 위한 정당한 이용으로 보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행되면서 가장 많았던 문의는 교과서 이용에 관한 상담이었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교과서를 나눠주지 못하자 온라인 학급방에 복사해서 탑재해도 되느냐는 문의였다. 이 경우 ‘저작물의 일부’ 원칙이 그대로 적용돼 위반에 해당한다. 당시 교육부와 문체부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과서 발행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코로나 기간에 한정해 교과서 ‘전부’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학교 수업에서의 저작물 이용 범위가 저작권자의 일방적 은혜 관점으로 정해지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방적 허용 기준인 ‘일부’를 교사의 수업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바꾸거나 시, 사진뿐만 아니라 전체 이용이 필요한 교과서, 분량이 많지 않은 짧은 영상, 기사, 악보 등은 ‘전부’ 이용을 허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료 공유 안 돼 폐기되는 자료들
교육청도 중복제작으로 낭비 발생
교사 간 교육자료 공유문제도 지적된다. 현재는 저작권법상 수업자료에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돼 있다면 본인이 제작한 수업자료라도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외 동료 교사 간 공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법리적 한계로 원격수업을 위해 교사들이 힘들게 제작한 수업자료들은 다른 동료 교사들이 활용할 기회 없이 폐기될 우려가 크다. 교육청별로도 저작권 부담으로 수업자료를 공유하지 못하고 개별 콘텐츠를 중복·제작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 역시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업자료에 사용된 저작물 대부분은 1% 이내의 어문 저작물로 인용과 공정이용 범위 내의 이용에 해당한다. 즉, 동료 교사 간 공유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용 또는 공정이용 내에서 사용한 수업 자료는 공유 가능함을 고시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도교육청들은 저작물 이용을 위해 보상금 수령단체와 협약을 맺고 전국 초·중등학생 수에 비례해 매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의 교사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간 수업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국제협약에도 위배되지 않는 만큼 문체부의 가이드라인 개정을 요청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제방지’ 학교서 실현 불가능해
저작권법 개정, 문체부 지침 필요
원격수업을 위한 과도한 기술적 조치도 문제다. 현행 저작권법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공중 송신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복제방지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원격수업에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근제한’, ‘복제방지’, ‘경고문구 표시’, ‘출처 표시’ 등 이중 삼중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가이드라인에는 수업이 종료되면 공정이용 범위에 해당하는 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의 수업자료를 모두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자료의 보존과 안정적 이용까지 어렵게 한다. 원격수업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보호조치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접근제한’은 온라인 회원관리를 통해, 경고문구는 온라인 학급방 게시판에 설명문구를 달아, 출처 표기는 수업자료에 일일이 표기해 할 수는 있다 치더라도 ‘복제방지 조치’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한다. 문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위원은 “복제방지 기술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 유일하지만, 학교의 운영 관리 부담과 예산 과다 집행 등의 문제로 사실상 구현이 불가능하다”며 “실제 원격수업을 위해 복제방지 조치까지 요구하는 국가는 사례를 찾기 어렵고 학교가 이런 환경을 구축하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는 코로나19 기간에 한해 ‘접근제한’만으로도 ‘복제방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본다는 모호한 답변만 내놨다”며 “저작권법을 개정해 ‘복제방지 조치’를 삭제하는 한편 수업자료를 선별 없이 모두 삭제하도록 하는 행위 또한 제외될 수 있도록 문체부 협의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