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지방의 A교장은 교직원으로부터 갑질로 신고당한 이후 12월 중순 최종 무혐의를 받았다. 정년을 2년 앞두고 있었던 A교장은 지난해 11월 명예퇴직(명퇴)을 신청했지만, 경찰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결국 올해 정년이 1년이 남지 않아 명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또 다른 A교장도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후 무혐의 처리됐지만, 같은 사유로 명퇴가 반려됐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교원 대상 고소‧고발로 인해 명예퇴직 신청 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19일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억울한 명예퇴직 피해자 구제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요구서를 인사혁신처,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각 시‧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억울하게 명퇴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가 빈번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올해 2월말 명퇴신청이 반려된 교원 중 경찰조사가 1월 이내에 무혐의‧각하 등으로 사안이 종결되면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공무원에 비해 불리한 교원 명퇴 제도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예외사항을 두고 명퇴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은 명퇴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이 90일 정도로 길고(국가공무원은 45일), 신청 기회도 매년 2회로 한정돼 있어 국가공무원(6회)에 비해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대상자 결정의 예외 조항으로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불기소 판단(무혐의, 각하 등)을 포함하는 법령 정비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악의적 고소‧고발로 명퇴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