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시행

2023.01.30 16:27:18

교육부 30일 추진방안 발표
올해부터 시범교육청 운영
법률 일괄 재·개정 등 마련

교총 “취지 자체는 공감하나
일방·획일적 추진은 우려돼
유치원 교육여건 개악하거나
교사 신분, 처우 저하 안 돼”

 

정부가 핵심 추진정책인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 통합)의 본격 시행을 2025년으로 잡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줄이기에 나섰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방안 자체는 공감하나, 교육 여건이나 유치원 교사 처우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지난달 30일 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시행에 맞춰 향후 추진방향 및 단계별 논의 일정 등을 담았다.


추진위는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조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심의한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관계부처 차관급), 교원·교사단체 대표, 학부모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조직된다. 추진위의 운영 지원 및 사무 처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 실무조직인 추진단은 총 30여 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유보통합은 두 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2023∼2024년은 기관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하는 1단계다. 2025년부터가 유보통합이 본격 시행되는 2단계다.


1단계 시작인 올해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개를 운영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추진단은 선도교육청 운영 사례를 분석해 2단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부터는 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지원비 지원 규모를 현실적으로 늘린다. 전국 평균 13.5만 원 정도의 학부모 추가 부담 비용(2022년 4월 사립유치원 기준)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연차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013년부터 동결됐던 돌봄지원비를 2024년부터 현실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은 추진위 논의 등을 중심으로 자문, 정책연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게 된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1단계에서 마련된 방안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대해 교총은 유아교육 여건과 교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감과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날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유치원 교육여건을 개악하거나 유치원 교사의 신분과 처우를 저하시키는 등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보통합의 일정, 방향, 내용을 정부가 못박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논의하고 반드시 공감과 합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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