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 요구

2023.02.01 15:21:0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前
교원보호방안 교육부에 전달

법령·학칙에 따른 정당한 활동
아동학대 적용않는 조항 필요

“사례결정위에 교원 포함 돼야”

한국교총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제적인 법적 조치를 다시 한 번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31일 교원에게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시행령 등에 법령이나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는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육부가 시행령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가이드북 등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활동이다.

 

교총이 교육부에 보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의견’에는 ▲교원 직위 해제 예외조항 마련 ▲사례결정위원회에 교원 포함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시 후속(보호) 조치 ▲경찰-지자체의 통일된 판단 필요 ▲생활지도권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이 주요내용이다.

 

교총은 우선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판단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신고 접수나 의심되는 상황이 인지되면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조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신고의무화로 신고까지 이뤄지지만 교원의 경우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돼 교원이 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공무원법 상 아동복지법의 금지행위로 인해 수사가 시작되면 직위해제를 하도록 돼 있는 조항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직위 해제 자체는 징계가 아니지만 승진이나 보수에서 불이익이 있고 이를 기초로 직권 면직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것.

 

이에 따라 교총은 학교장과 교원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참작 사유와 직위 해제의 예외 조항 마련을 요구했다.

 

또 아동학대를 심의하고 판단하는 시스템상의 보완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동복지법상 시·도 도는 시·군·구별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의 자격 대상에 교원이 포함돼 있지만 정작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사례결정위에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동진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교원이기 때문에 온정적이거나 기피·제척 대상이라는 것은 과도한 접근”이라며 “학교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원은 당연히 사례결정위원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또 경찰이나 검찰과 지자체가 동일한 증거와 사안에도 각각 상반된 판단을 내리는 현실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주문했다.

 

경찰과 지자체가 별도의 신고 접수를 통해 사안을 조사할 때, 상반된 판단이 내려질 경우 법적, 행정적 혼란은 물론 판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교총은 사법적 판단이 지자체의 행정적 판단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요구서에는 아동학대 신고 건이 무혐의로 판단됐을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준해 교원의 신속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소송비 지원 등 교육활동 보호조치가 마련돼야 하며, 교권보호의 실효성과 현장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교원의 생활지도권의 보장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담았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총은 현재 교육부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방안 마련’을 핵심과제로 논의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의 생활지도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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