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보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시설물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일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왜 제자리 인가?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통학로 내 실효적인 학생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을 모색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스쿨존 도입이 30년이 돼 가고 있지만 미비한 안전대책과 교통문화의 미성숙으로 학생들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제연구센터장은 “일반적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 수준에 이르면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4명 정도지만 우리나라는 6명에 달한다”며 “이는 자동차와 속도 중심의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스쿨존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이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억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학로 내 우회도로가 있는 이면도로의 경우 일방통행으로 전환하고 노상주차장 이전, 불법 주정차 지속적 단속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스쿨존 내 과속, 난폭, 불법 주정차 위반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언북초 학교운영위원장인 권순호 변호사는 “초등학교 근방 통학로의 경우 어린이 밀집도가 높고 보호자의 동행없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보도를 별도로 설치하고, 교통단속용 장비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강행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실효적인 보호 여건 마련과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모색 차원에서 열렸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달 26일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도로법 개정안과 ‘교차로 무인 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보도설치 의무화와 단속 장비 설치 외에도 방호울타리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태 의원은 “어른이 아닌 어린이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마련하고자하는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스쿨존의 제한속도의 적절성이나 관련법의 시시비비를 떠나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것에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