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회장 신원태)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아동 건강과 복지 보장을 위해 제정된 아동복지법이 일명 ‘저승사자법’으로 불리며 일선 학교 교사들을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울산교총은 “아동복지법은 한 번 신고를 당하면 그 자체만으로 담임교체, 직위해제 등 각종 처분을 받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교원이 급속히 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원태 회장은 “학교는 학생‧학부모‧교원으로 구성돼 균형을 이뤄야 하지만, 최근 그 균형이 무너지면서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며 “학교 붕괴를 단축하는 아동복지법은 즉각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