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 같은 기간 고작 2만 원 인상된 담임수당, 교장 급여 동결에 따른 일반 고경력 교원과의 본봉 역전 현상 등 교원들에 대한 처우가 계속해서 열악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 없이 교원의 열정에만 기대는 분위기에 한국교총이 발 벗고 나섰다.
교총은 29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2024년 교원수당 조정요구서’를 전달하고, 각종 수당 인상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 신설 등을 강하게 촉구했다.
교총은 수당 조정 사유에 대해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교원 처우 우대 명시 법률 ▲교총-교육부 교섭‧합의 내용 ▲처우 개선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 제고 및 교원 사기 진작 필요 등을 들었다.
특히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교육공무원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교원지위법) 등 교육 관계법의 입법 정신 구현을 위해 교원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과중한 업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소송 대응까지 교원들의 고충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계속 교원 처우 개선을 외면하는 것은 현행법들이 그저 ‘생색 입법’에 불과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정부가 획기적 처우 개선으로 입법 정신 규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요구서에는 ▲보직수당 인상 ▲담임수당 인상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 신설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인상 및 신설 ▲특수학교‧학급 담당수당 인상 ▲도서벽지수당 인상 등이 담겼다. 또 관리직 처우 개선을 위해 ▲교장(원장) 직급보조비 및 관리업무수당 인상 ▲교감(원감) 직급보조비 인상 및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을, 대학교원 대상 ▲교직수당 신설, 지급 등도 포함됐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 신설이다. 교총은 “학폭 폭증과 대응 요구가 높아지면서 학폭 책임교사는 과중한 업무는 물론 감당할 수 없는 책임 부담까지 시달리고 있다”며 “보복성 민원, 소송 피소 등으로 기피 1순위 업무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합리적 보상 없이 책임만 지우는 것은 교원들의 사기를 꺾는다는 것이다.
또 “매년 학교는 학기 초 보직교사 외면현상에 관리자들이 고경력 교사에 읍소하거나, 순번 정해 맡기, 추첨 심지어 기간제 교사에게 계약 조건으로 맡기는 형편”이라며 보직‧담임수당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교육의 성과는 교원의 사기와 열정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엔 정부가 반드시 가시적인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교원들이 감당하고 있는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