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대상 공직자 안보교육을 교사들이 중복해 받는 상황에 대해 한국교총이 개선 요구에 나섰다.
교총은 29일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에 ‘공직자 안보교육 관련 중복 연수 개선 요구서’를 제출했다. 남교사의 경우 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을 통해 안보교육을 받고 있지만, 교육청 지침에 따라 동일 내용으로 학교에서 안보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매년 초 행안부는 ‘공직자 안보교육 추진 지침’을 안내해 각 자치구 및 기관별 안보교육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각급학교는 교육청(교육지원청)의 안내에 따라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비록 권장 사항이지만 연 1~2회 안보교육 이수자를 보고해야 해 사실상 의무연수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2020년도 인천교육청 ‘공직자 안보교육’ 안내자료를 보면 “각급학교는 실정에 맞게 교직원 대상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행안부 ‘공직자 안보교육 영상자료’ 등 안보관련 기관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예비군 소집기간에 해당하는 교사들은 연간 1일 이상의 시간을 들여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을 받고 있으며, 훈련 내용이 공직자 안보교육과 중복되는 것이다. 결국 교사들은 교육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예비군 훈련을 받은 후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야 해 문제로 지적받아 왔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행안부에 “공직자 안보교육이 전 공직자에 적용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행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육부에 대해서도 “안보교육 사례처럼 중복되고 실효성 없는 형식적 연수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교원 의무연수에 대한 일몰제, 총량제, 사전심의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이번 요구서는 교총 2030 청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마련하게 됐다”며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