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최근 입법예고된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학교현실과 학생안전을 도외시한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의회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학교시설의 개방실적을 반기별로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교시설을 개방해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현실을 무시한 채 학교 개방을 마치 영업실적 올리듯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학교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 내 시설사용료의 인상 없이 개방 확대만을 강요하는 것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임을 망각한 처사라는 것이다. 또 “조례안을 시행하기에 앞서 학생안전 및 감염병 예방 대책 수립, 학교운영비 증액 등을 먼저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주훈지 회장은 “시설 개방만을 강요한다면 학교는 더 이상 교육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학교장이 학생안전 및 예산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