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솜방망이 처벌, 교사는 불복할 수 있을까?

2023.04.04 16:14:54

교육활동 침해 관련 사례 Q&A❷

 

지난 호에 이어서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더 준비했다. 다음은 실제 교육활동 침해피해를 당한 교원들이 교육청으로 자주 질의해온 내용이다.

 

사례 1 _ 지시 불이행, 수업방해와 교육활동 침해행위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워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랬더니 이후, 마치 반항하듯 옆 학생과 크게 떠들거나 심지어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을 돌아다니는 행동을 한다. 이런 방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지장이 크지만 그렇다고 직접 공격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영악하게 선은 지킨다고나 할까? 그래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상해나 폭행 같은 범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히 다른 내용에 포함되지도 않는 것 같아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기 부담스럽다. 학생의 이런 행동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전략)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위와 같은 내용만 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마치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행위로 이해되기 쉽다. 그에 반하여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행동은 이런 범죄에 이르는 수준으로 심각하지는 않지만, 교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반항하거나 혹은 교묘하게 화나게 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정도가 많다. 따라서 이런 내용만으로는 ‘사례❶’과 같은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교원들은 자연스럽게 위 내용 중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살펴보게 된다. 「교원지위법」에서 말하는 교육부장관의 고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인데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5.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먼저 위 고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를 포함하고 있어 반갑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침해학생의 행동이 교원의 업무인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니까 이러한 범죄에 해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긴다. 그런데 막상 구체적으로 법을 살펴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이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써야 성립하고, 업무방해죄는 상대방의 행동이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는 정도의 압박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즉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수업방해를 처리하는 데 적합한 내용은 아닌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은 ‘사례❶’과 같은 경우, 학생의 지시 불복이나 수업 방해행위를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라는 부분을 통해 해결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지시 불이행이나 수업 방해행위가 교육활동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었고, 심지어 교원의 무능으로 학생들이 따르지 않는 것일 뿐이라며 교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일도 있었다. 또한 다수의 피해교원은 이러한 규정의 모호함 때문에 애초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


정말 다행히도 향후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전망이다. 교총의 노력으로 교육부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행정예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제 ‘사례❶’과 같은 학생의 행동은 교육활동 침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부디 이렇게 개정된 규정이 교원들의 원활한 수업진행과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사례 2_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너무 가벼울 때, 교사는 불복할 수 있을까?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침해학생에게 결정된 조치는 고작 사회봉사였다. 침해학생의 담임교사는 더 이상 해당 학생을 계속하여 지도할 용기가 없어서 학급교체 조치가 내려지기를 바랐는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내린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지나치게 가벼워 너무 실망스럽다. 결정된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보다 높은 조치로 변경되기를 원하는데, 불복할 방법이 없을까.

 

침해학생이 자신에게 내려진 조치가 지나치게 중하다고 생각된다면 전학과 퇴학처분의 경우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전학과 퇴학을 포함한 그 외 다른 조치들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받은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면 피해교원이 불복할 방법이 있을까? 이에 대하여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22.1.)에서는 다음과 같은 Q&A를 수록하여 설명하고 있다.

 

Q. ‌교원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한 사항에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 불복하여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아님’으로 판단하여 교원이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행정심판을, 사립학교 교원은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여 심의·의결한 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피해교원이 더 가중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은 매뉴얼의 설명은 사실상 피해교원이 침해학생이 받은 조치에 대해 불복할 방법이 없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교육활동 침해학생에게 내리는 조치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장에게 주어진 권한, 즉 공권력의 행사이다.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를 ‘처분’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 법은 이렇게 내려진 처분에 대해 이의(행정소송·행정심판)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심판법」 제13조).


그렇다면 누가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자일까? 가장 확실한 사람은 처분의 당사자인 침해학생 본인이다. 조치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침해학생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피해교원은 처분받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에 이러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에 교육부의 매뉴얼에서도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내려진 처분과 관련한 법령이 무엇인지, 개별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리는 근거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의 개선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지위법」에 있는 점, 유사한 구조인 학교폭력 관련 절차에서 피해학생도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는 점, 판례의 경향들 역시 점차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범위를 넓혀가는 추세라는 점들을 고려하면 필자로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으나 ‘사례❷’와 같은 경우에도 공립학교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사립학교는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피해교원이 넘어야 할 현실적 문제
하지만 피해교원은 이러한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 더 마주쳐야 한다. 침해학생에게 내리는 조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결정하지만, 종국적으로는 학교장이 내리는 처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행정소송·행정심판의 상대방(피고·피청구인)은 학교장이 된다. 만약 사립학교의 교원이라면 민사소송의 상대방(피고)이 학교의 재단이 될 것이다.


이는 교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을 상대로 법적인 다툼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앞으로도 학교에 소속되어 일해야 하는 교원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때문에 ‘사례❷’와 같이 침해학생의 조치에 대해 피해교원이 이의를 제기하기는 매우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또 전문적이고 신뢰성을 주는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학교폭력 심의제도와 유사하게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법령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박종민 서울동부교육지원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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