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노조) 총파업에 대해 한국교총이 정치권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교총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을 볼모로 한 반복되는 파업, 이로 인한 급식‧돌봄 대란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며 “국회는 즉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특히 노조법 개정이 민생법안인 점을 강조했다. 학비노조의 연례화된 파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고충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노사 갈등에 학생이 피해를 받고 교사가 뒤치다꺼리에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파업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반 기업, 사업장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또 교총이 지난해 4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23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8.3%가 학비노조 파업에 반대했고,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서는 86.2%가 찬성한 바 있다. 교총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6월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한 ‘7대 교육현안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약 12만 명이 동참한 바 있다.
교총은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외면하는 것은 급식‧돌본 대란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즉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을 위해 국회 대상 총력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