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이 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6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는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인권조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직원 대부분이 찬성했다”며 “학생, 교사뿐만 아니라 교직원 및 보호자를 포함하는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 마련, 이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인권조례 추진 연대가 3~6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172명이 참여해 2155명(99.2%)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이기종 회장은 “교육현장은 교육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본연의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교권침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민원, 학교폭력 등이 날로 늘어가고 그 강도가 세지면서 현장 교원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조례안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의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도의회가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조례안 통과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은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지원하는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인권실태조사(6조), 인권 모니터링(7조), 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 설치‧운영(9조), 도교육청 인권위원회 설치(13조), 구제신청 및 조치(24조), 조사(25조) 등이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 2월 10일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도의회 법사위를 거쳐 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