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이하 중교심)가 본격 출발을 알렸다. 15일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김성열 중교심 위원장(경남대 교수)을 비롯한 위원 7명에 대한 위촉식이 병행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과 교육부 간 교섭합의 안에 대한 실질적 이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교심은 교원지위법에 설치 근거가 명시돼 있는 법적 기구다. 정부 상설위원회 중 하나로 교원단체와 교육부 간 교섭‧협의 과정상 중재 등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노동조합의 교섭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해당하는 역할이다. 1991년 법 제정 이후 공식적인 위원 위촉 및 활동은 처음이다.
교총은 지난해 8월 정부의 각종 위원회 감축 지시에 따라 교육부가 중교심을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자 폐지 강력 반대 활동을 펼쳐 철회시킨 바 있다. 중교심 폐지가 헌법상 보장된 교원의 단결권을 무력화시키고, 교원단체의 단체 교섭‧협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 2022년 교섭‧협의 과정에서 중교심 구성을 촉구해 이번에 국무총리가 위원 7명을 위촉한 것이다. 중교심 위원은 김성열 위원장을 비롯해 교총 추천위원 이종근 경성대 총장, 이홍렬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전문위원,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감 등 3명, 교육부 추천위원 신현석 고려대 교수, 김이경 중앙대 교수, 장원섭 연세대 교수 등 3명으로 구성됐다.
중교심은 향후 상설 법적 기구로서 교섭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중교심은 중재‧조정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하도록 돼 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중교심 구성으로 교총과 교육부간 단체 교섭‧협의 과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실효성 높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 사항 이행에 대해서도 중교심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성열 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교원 지위는 법적으로 보장받지만, 최근 교권 침해 사건 등을 보면 사회적인 지위는 많이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교원단체와 정부 간 교섭‧협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중교심이 제 역할을 다하는데 힘 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