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교실 내에서의 단순한 의심에서의 신고만으로도 관련 교사를 즉시 분리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개정, 그리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전담하는 위원회의 시·도교육청 내 별도 설치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90회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22일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에 우려를 표하며 입장문을 내는 데 합의했다.
우선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법령에는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이를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관련 교사는 즉시 해당 아동으로부터 분리 조치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 박탈이라는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는 문제가 따르고, 교사를 교실에서 배제하는 ‘즉시 분리’ 조치로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별도의 전담위원회를 시도교육청 내에 설치할 것도 요구했다.
현재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안을 포함해 모든 아동학대 사안을 조사, 판정하는 체제에서는 학교 내 발생 사안에 대해 교육활동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 판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시·도교육청에 ‘(가칭)아동학대전담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활동 관련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전담위원회에서 교육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 아동학대 여부 및 분리 조치의 필요성 판단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육감들은 “가정 내 아동학대를 계기로 마련된 각종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학교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즐거워야 할 교실 공간이 법적 분쟁 현장으로 변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학교 내 아동학대 상황 대응 매뉴얼 개발, 학생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돌볼 수 있는 필요 인력 지원 등 교육청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체계를 보강해나갈 계획이지만, 이와 별개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법 개정과 시·도교육청 내 전담위원회 설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