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올해 초 4대 교육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거대 야당’의 높은 벽 앞에서 시동조차 못 걸고 있다.
정부가 내건 교육개혁 입법 추진은 ‘교육자유특구’ 근거 법령 마련, 대학 개혁을 위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 등이다. 지난달에는 교육부가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하반기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골리앗 같은 ‘거야’ 앞에서 정부의 개혁 입법은 쉽지 않다.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법사위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이미 역대 최다 기록을 넘어섰다. 1일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총 10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이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 정부의 출범 전까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998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회 행사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 7회, 노무현 전 대통령이 6회 기록이 역대 1·2위였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1년 만에 기록이 경신됐다. 추후 본회의 직회부 법안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단독 처리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야당간 ‘강 대 강’ 공방이 계속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이 폐기됐다. 이런 문제로 법 제·개정을 수반한 개혁 과제는 내년 총선 전까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그 행렬에 가담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대학 미진학 청년이나 기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법안 통과를 반대해왔다. 지난 4월 1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으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참여로 무력화됐다. 민 의원은 안건조정위 참여 이후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했다.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유아교육, 보육 통합)’으로 유아교육기관의 재편이 추진되는 가운데, 교육계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육 현장이 요구하는 개혁 방안도 볼모 신세나 마찬가지다. 개정안에는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교권침해 교권보호위 처분내용 학생부 기록,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육청 이관 등이 담겼다. 모두 교육 현장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개혁 방안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학생부 기록’ 등을 반대하며 처리를 보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