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교권 살리는데 동참해달라

2023.06.07 13:59:22

전북교총 등 단체 5일 기자회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교육력 무너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등 기관 나서야

 

사례1=학교폭력으로 신고돼 가해 학생이 되자,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신고를 조장했으며, 여러 교육적 활동을 왜곡해 아동학대(정서학대)로 신고

 

사례2=수업시간에 고무줄 총을 날리고 도망치고 잡으려 뛰어다니는 두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고무줄로 인한 신체학대로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

 

사례3=자녀의 방과후학교 대외 입상 결과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학교장에 대한 지속적 명예훼손 행위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도를 넘는 교권침해가 날로 늘어나자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전북유‧초등교(원)장협의회, 전주교대총동창회 등 단체와 함께 5일 ‘추락한 교권과 무너진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위와 같은 사례를 열거하며, “교원지위법이 무색해지도록 교권이 추락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회가 추락한 교권을 바로잡고, 학교의 교육력을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오준영 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장(전북 부남초 교사)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교사와 학생 간 물리적, 정서적 접촉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 해제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이 위축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안에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명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적 개선 마련 등을 꼽았다. 특히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제기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종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엉망이 된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해 많은 유관기관과 교육주체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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