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조치 지연 시 피해자 신고 가능

2023.06.27 16:41:38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

교총 “피해자 보호 취지 공감…
신고 오남용 시 고충 우려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지연으로 피해 학생 신고 시 교육장(학교장)에 대한 조사 의무 규정’ 조항 신설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교총은 피해학생 보호 취지는 공감하나, 가해학생 조치 거부에 대한 제재 강화 없이 교장 책임만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 오남용 시 교내 갈등이 커질 수 있어 시행령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징계가 늦어지면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학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은 그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방안이 없었다. 이제 피해 학생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감은 지체없이 관련 조사를 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학폭위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가 늦어져 피해자 보호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원이나 교육청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가해학생 처분 지연에 따른 피해학생 2차 가해를 방지하는 취지는 공감한다”며 “다만 조치를 거부한 가해 학생에 대해 별다른 제재 강화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데도 학교와 교육지원청에만 책임을 가중하는 방안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는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가 있는 반면 학교장에 대해서는 이미 학폭 축소 또는 은폐 금지, 사안 처리에 대한 보고가 법률로 의무화돼 있다.

 

가해 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이나 소송, 집행정지로 인해 처분이 지연될 때도 피해 학생 측의 신고가 오남용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자칫 학교 내 갈등도 커질 수 있다.

 

교총은 지난 4월 24일 이러한 학교 현장의 우려를 담아 국회 교육위, 교육부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교총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우려를 지적했음에도 국회 교육위원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아쉽다”며 “교육부는 본회의 통과를 대비해 시행령을 통해 교총이 제시한 우려와 학교 현장의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보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면 진행 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회의 결과를 피해학생에게 통지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이날 교육위를 통과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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