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에는 대학 학칙에 해당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국가가 불러서 지정된 날짜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면 학생입장에서 억울 할 것”이라며 “2학기 시작 전에 관련 대책이 시행 돼 청년들이 더 이상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