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 학습권 법적 보장 추진

2023.06.28 10:38:18

국민의힘-교육부,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키로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에는 대학 학칙에 해당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국가가 불러서 지정된 날짜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면 학생입장에서 억울 할 것”이라며 “2학기 시작 전에 관련 대책이 시행 돼 청년들이 더 이상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