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의 디지털 교육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대학은 ‘계약정원제’, ‘성인 진로교육’, ‘사학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규제 완화’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정부 모든 부처의 공동 발간 책자인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이 같은 교육정책들을 안내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시작하면서 17개 시·도교육청과 300개 내외의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한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교사그룹을 400명 선발한 뒤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한 집중 연수를 통해 ‘하이터치 (High-Touch) 하이테크(High-Tech)’ 역량을 강화한다. 초·중·고생 대상 디지털 새싹 캠프도 확대된다. 늘봄학교 및 자유학기제·특성화고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늘릴 예정이다.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대응, 그리고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 부족 현상 극복 차원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공급하기 위해 ‘계약정원제’가 도입된다. 올해 9월부터 대학원에서, 학부는 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기업이 첨단분야의 채용 예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할 수 있다.
평생교육의 범위에 ‘성인 진로교육’이 추가돼 대학, 평생교육기관, 진로교육센터에서 성인 진로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12월 14일부터 대학 등 평생교육기관에서도 성인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진로체험 및 취업 지원 등 제공이 가능하다.
학생 수 및 등록금 수입 감소로 열악해진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을 개선한 사학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규제 완화는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 고시로 정한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유휴 교지, 교사 등 처분이 가능하다. 학교 이전, 통폐합 시 연구시설, 교구 등 교육용 재산의 처분 범위도 늘어난 상황이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됐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근로기준법’ 조항 중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을 준용하는 일부 개정안이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체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법적 보호가 더욱 두텁게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