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무국장 ‘교육부 공무원 인사’ 배제

2023.07.03 08:07:25

국립학교 설치령 등 법령 개정 추진

 

교육부가 국립대학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교육부 공무원 인사’를 배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공무원 사무국장 임용’을 명시한 규정을 폐지하고,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을 직접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했으나, 여전히 공무원끼리 나눠 먹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처럼 조치했다. 교육부는 “대학 개혁의 진정성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권한은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학의 자율성과 선택권 강화, 국립대 총장이 추구하는 개혁 방안에 맞춰 공무원 이외의 인사까지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작년 9월부터 교육부 출신의 사무국장은 대기발령 조치한 뒤 인사교류 등을 통해 타 부처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공개모집 절차를 추진하는 등의 개선을 모색했다.

 

하지만 9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확인한 결과 부처 간 ‘공무원 인사 돌려막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27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현황 분석 결과 절반 정도는 민간에 개방되지 못한 채 공무원으로 채워졌던 것이다. 지역대학이 지자체, 지역 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한 과감한 혁신이 절실한 상황에서 ‘공무원 사무국장’이 유지된다면 결국 정부 입맛에 맞는 정도의 변화밖에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교육부 현재까지 임용된 사무국장은 원소속으로 복귀 조치하고, 사무국장 직위 교류에 따라 타 부처에 파견 중인 교육부 공무원도 복귀 조치했다. 대기 인력은 우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가칭)교육개혁지원 전담팀(TF) 소속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후 유보통합, 규제개혁, 한국어교육활성화 등의 업무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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