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일선 현장 교원의 교권사건을 지원하는 교권옹호기금 지급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10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 침해사건 87건을 심의해 아동학대 피소 건, 손해배상 민사 피소 건 등 66건에 대해 총 1억 605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7760만 원, 81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이 합산금액을 뛰어넘는 금액이다. 또 회차별 교권옹호기금 지원이 1억 원을 넘은 것은 2021년 101차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은 교권 침해사건으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교총이 전액 부담해 조성한 기금으로 소송이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회원은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받을 수 있다.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제도는 유일하다.
특히 시·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이 법적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 여부가 판단되는 등 실효성의 논란이 있는 것과 달리,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은 교권침해사건으로 인해 경찰에 출석하는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비를 지급하고 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권 옹호 활동은 한국교총의 가장 중요한 기본 목적 사업 중 하나로 이를 위해 교총은 1957년부터 중앙교육보호위원회를 발족해 지금까지 일선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가르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밝혔다.
이어 “교권 보호를 위해 교총이 앞장서 개정한 생활지도법이 지난 달부터 시행되고 있고, 교권침해 시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과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노력들이 학교 현장에도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강경원 부위원장(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도 “교권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교원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권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데 최근 교총이 발의하고 추진한 여러 법안들은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정도로 획기적”이라고 평가한 뒤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지원하자”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소송비 지원 제도를 통해 교권 침해사건에 대해 심급별 최대 500만 원, 3심 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행정절차(교원소청심사 청구)는 2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특히 다수 교원이 침해를 받은 중대 교권사건의 경우 무제한 지원이 가능하다.
소송비 보조 신청은 ▲교권 침해사건 발생일 3개월 이전부터 교총 회원 자격 보유 ▲소송 및 행정절차에서의 변호사 선임 ▲당해사건 발생일로부터 각 심급의 재판종료일 및 행정처분 결정 이전의 기간 내 신청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소송비 지원 안내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