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해외 대학 한국어 객원교수로 파견하는 사업에 한국어 비전공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4일 공개한 KF 객원교수 파견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47개국 88개 대학에 102명의 한국어 객원교수를 파견했다.
이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한국어와 상관이 없는 전공이었다. 박사 학위 기준으로는 북한학·교육학·사회학 등의 전공자들이 선발됐고, 석사 학위 기준으로는 러시아지역학·경영학 등이 포함됐다.
KF 공모 요강의 공통 신청 자격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석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대학 이상의 정규 교육 기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강의 경력 3년 이상인 자 등이다.
지난 2020년 공모에서 탈락한 A씨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신고센터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감사원과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KF 본부가 있는 제주도 서귀포경찰서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추가로 신고된 60여건의 KF 한국어 객원교수 파견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주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F는 공통 신청 자격에서 ‘전공 및 학위’는 일반적인 자격요건이지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KF 측은 “한국어 강좌가 중단되는 문제 등으로 해외 대학 측이 요구한 응시자의 강의 경력, 언어와 현지어 등 강의 언어 구사 능력 등 선호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선발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통 신청 자격에는 ‘전공 및 자격 기준’ 외에도 ‘초청대학 측이 요청한 강의언어로 강의 가능하신 분’, ‘초청대학 측이 요청한 강의 관련 경력이 있는 분’ 등 항목이 명시됐다. 대학별로 요구하는 세부 신청자격도 첨부했다. ‘FAQs’를 통해서도 ‘현지 대학이 요청한 자격사항 우선 선발’을 안내했다”며 “객원교수 파견에 있어 초청 대학 측이 요청한 선발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여건이 상이한 국가·지역의 대학별로 요구되는 자격 요건 및 근무 여건, 지역·국가별 신청자 선호도 등 편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