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을 추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당국과 교육계는 아동의 위기 상황을 조기 발견하고 재학대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관찰하는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 등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변조·훼손당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만 존재했다.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미비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 정의를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해 7세에게도 보육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 영유아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