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서울 서초구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내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신분상 보호를 위해 꼼꼼한 법 제정, 개정과 다양한 제도에 교원 참여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토론회에서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토론을 통해 “교권침해 가해 학생의 저연령화와 폭력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탁밖에 없는 학교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문제 행동을 제지하거나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일선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다양화되고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사과나 화해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며 “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져도 이를 미이행했을 때 재징계 등 제재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한국교총의 ‘5대 교권정책 및 25대 제안’을 밝힌 김 본부장은 ▲학생의 문제행동 시 즉각 조치가 가능한 교육부 고시 즉각 시행 ▲학생생활기록부에 교권침해 사실 기재 ▲가해학생·피해교사 즉시 분리법 개정 ▲교권보호위 결정 미이행 시 재징계 가능토록 교원지위법 개정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학대 피고발 후 무죄 또는 무혐의 판결 시 임용권자에 의한 무고 또는 업무방해 고발 ▲무죄·무혐의 교원 심리상담 지원 ▲아동학대 사례위원회 교원 포함 ▲교권침해 학부모 조치 강화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 개인 전화 비공개, SNS를 통한 민원 차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발제를 한 고요한 해원초 교사는 “교원 평가에 인격 모독과 각종 성희롱이 난무하고, 학생에게 맞아 입안이 찢어지고, 깁스를 해 교권침해로 신고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교사의 징계처분인 현실에서 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개탄한 뒤 “교사 커뮤니티에서 이제 누구 하나 죽겠구나, 내가 죽고 싶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글들이 팽배해지던 시기에 이번 사건이 터져 교직 사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 교사는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각종 청원 등에서 현장 교사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위주로 정리한 요구사항에 대해 ▲학교폭력 전문가 학교 배치와 교권보호 범위 확대 법 개정 ▲학교 수업 방해 학생 즉시 분리 방법 마련 ▲교내 전체 CCTV의무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