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 교권보호 법개정·제도 개선 필요

2023.07.27 19:41:10

교육활동보호 국회 토론회

문제 행동·교권침해 학생에게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탁뿐
학교교권보호위도 실효성 無

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
‘문제행동 대응’ 장관 고시하고,
‘사생활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최근 발생한 서울 서초구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내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신분상 보호를 위해 꼼꼼한 법 제정, 개정과 다양한 제도에 교원 참여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토론회에서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토론을 통해 “교권침해 가해 학생의 저연령화와 폭력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탁밖에 없는 학교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문제 행동을 제지하거나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일선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다양화되고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사과나 화해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며 “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져도 이를 미이행했을 때 재징계 등 제재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한국교총의 ‘5대 교권정책 및 25대 제안’을 밝힌 김 본부장은 ▲학생의 문제행동 시 즉각 조치가 가능한 교육부 고시 즉각 시행 ▲학생생활기록부에 교권침해 사실 기재 ▲가해학생·피해교사 즉시 분리법 개정 ▲교권보호위 결정 미이행 시 재징계 가능토록 교원지위법 개정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학대 피고발 후 무죄 또는 무혐의 판결 시 임용권자에 의한 무고 또는 업무방해 고발 ▲무죄·무혐의 교원 심리상담 지원 ▲아동학대 사례위원회 교원 포함 ▲교권침해 학부모 조치 강화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 개인 전화 비공개, SNS를 통한 민원 차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발제를 한 고요한 해원초 교사는 “교원 평가에 인격 모독과 각종 성희롱이 난무하고, 학생에게 맞아 입안이 찢어지고, 깁스를 해 교권침해로 신고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교사의 징계처분인 현실에서 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개탄한 뒤 “교사 커뮤니티에서 이제 누구 하나 죽겠구나, 내가 죽고 싶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글들이 팽배해지던 시기에 이번 사건이 터져 교직 사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 교사는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각종 청원 등에서 현장 교사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위주로 정리한 요구사항에 대해 ▲학교폭력 전문가 학교 배치와 교권보호 범위 확대 법 개정 ▲학교 수업 방해 학생 즉시 분리 방법 마련 ▲교내 전체 CCTV의무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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